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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8661호 전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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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