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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8661호 전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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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