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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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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제36조의3조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독점규제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