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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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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8·9·17]
[종전 제37조의2는 제38조로 이동<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