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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50.4.8 제122호]
제3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4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는 본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분부터,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의 제1회분은 단기4282년 3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6조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
제3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4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는 본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분부터,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의 제1회분은 단기4282년 3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6조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
부칙 [1956.11.28 제405호]
제38조 (시행상 필요사항의 위임)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부등록명칭의 직권처리) 본법 시행당시 국유의 부동산, 선박 또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타 공부에 등록된 권리자의 명칭이 제19조에 규정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록된 것은 그 등기공무원, 세무서장 기타 공부소관서의 장 또는 그 공무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을 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0조 (과도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타법령과의 관계)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 (법률의 폐지) 다음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국유재산법(단기4283년 4월 8일 법률제122호)
2. 국유미간지이용법(단기4240년 7월 4일 법률제4호)
제43조 대한해운공사법중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8조 (시행상 필요사항의 위임)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부등록명칭의 직권처리) 본법 시행당시 국유의 부동산, 선박 또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타 공부에 등록된 권리자의 명칭이 제19조에 규정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록된 것은 그 등기공무원, 세무서장 기타 공부소관서의 장 또는 그 공무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을 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0조 (과도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타법령과의 관계)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 (법률의 폐지) 다음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국유재산법(단기4283년 4월 8일 법률제122호)
2. 국유미간지이용법(단기4240년 7월 4일 법률제4호)
제43조 대한해운공사법중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1963.12.16 제1564호]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12.30 제17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5년 7월 1일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각대금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각대금잔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된 잡종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본다.
제4조 (변상금면제)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재산을 대부 또는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피해가 없는 한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외에 따로 그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반환금의 처리)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환부하여야 할 반환금은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은닉한 국유재산의 신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던 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있어서는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5년 7월 1일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각대금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각대금잔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된 잡종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본다.
제4조 (변상금면제)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재산을 대부 또는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피해가 없는 한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외에 따로 그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반환금의 처리)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환부하여야 할 반환금은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은닉한 국유재산의 신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던 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있어서는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1966.3.8 제17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11.29 제19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1 제21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모든 관리청은 이 법 시행후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을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모든 관리청은 이 법 시행후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을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1976.12.31 제295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계약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국유재산법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제3조 (관리청명칭의 첨기등기) ①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잡종재산은 이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의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그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총괄청 또는 총괄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0조"를 "제32조"로 한다.
②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계약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국유재산법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제3조 (관리청명칭의 첨기등기) ①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잡종재산은 이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의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그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총괄청 또는 총괄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0조"를 "제32조"로 한다.
②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 [1981.12.31 제3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1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조 (매각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은닉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3년 5월 1일부터 1984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4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또는 대부시까지의 변상금으로서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1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조 (매각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은닉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3년 5월 1일부터 1984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4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또는 대부시까지의 변상금으로서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6.12.31 제38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가에 반환하는 은닉재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던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하 "소규모잡종재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푼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국유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징수하지 아니한 변상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소규모잡종재산의 경우 :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2. 제1호의 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의 경우 :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가에 반환하는 은닉재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던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하 "소규모잡종재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푼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국유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징수하지 아니한 변상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소규모잡종재산의 경우 :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2. 제1호의 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의 경우 :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부칙 [1994.1.5 제4698호]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5 제4869호(지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31 제6072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7 제6461호(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3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후단·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이월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납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38조제3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후단·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이월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납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38조제3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의4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3>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의4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3>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 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리청 명칭의 첨기 등기)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 등기된 잡종재산은 같은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 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현물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현물출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의 현물출자 신청은 이 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가액의 산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가격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용재산 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시행시점까지는 제68조ㆍ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6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2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2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및 제66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7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2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29>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1>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55조”를 “「국유재산법」 제80조”로 한다.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3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4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4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4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46>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제4항”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를 “「국유재산법」제18조ㆍ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4조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각각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를 “「국유재산법」 제50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47조”로 한다.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4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9547호(철도건설법)] [[시행일 2009.7.31]]
제23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9544호(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8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유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환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ㆍ수익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 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리청 명칭의 첨기 등기)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 등기된 잡종재산은 같은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 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현물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현물출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의 현물출자 신청은 이 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가액의 산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가격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용재산 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시행시점까지는 제68조ㆍ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6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2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2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및 제66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7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2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29>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1>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55조”를 “「국유재산법」 제80조”로 한다.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3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4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4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4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46>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제4항”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를 “「국유재산법」제18조ㆍ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4조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각각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를 “「국유재산법」 제50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47조”로 한다.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4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9547호(철도건설법)] [[시행일 2009.7.31]]
제23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9544호(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8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유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환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ㆍ수익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3.25 제9544호(한국수자원공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 칙[2009.3.25 제9547호(철도건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9.5.27 제97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4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2015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2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 입찰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부채납을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대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용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행정재산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국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에서 관리청 또는 관리청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2015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2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 입찰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부채납을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대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용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행정재산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국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에서 관리청 또는 관리청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