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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6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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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