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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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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신탁)
①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무상대부·교환·양여를 신탁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2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