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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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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양여)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잡종재산이 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때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