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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2149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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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1. 제3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에 기거하는 사람
3.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투표는 제158조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기관·시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제1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⑤ 선거인은 누구든지(제2항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한다) 제4항에 따른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⑥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제158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회송용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3.8.13]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9] [[시행일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