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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6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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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검사 및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