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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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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지급의 정지)
①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장해년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