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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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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미지급의 급여)
①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