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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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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민년금가입기간의 계산)
①국민년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그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그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되, 같은 달에 가입자의 자격을 재취득한 때에는 최종 가입한 기간에 한하여 가입기간으로 계산한다.<개정 1995·1·5>
②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년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