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44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복지년금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년금기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년금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2.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중 "국민복지년금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년금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4. 주댁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민복지년금법 또는 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년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사업장가입자의 년금보험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개정 1995·1·5>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년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개정 1995·1·5> 제5조 (로령년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이상 55세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년금(이하 "특례로령년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로령년금액은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제6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리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사용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4110호,198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해년금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국민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0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지역가입자등의 년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년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농어민에 대한 년금보험료 보조) 농어민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년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년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제6조 (지역가입자의 로령년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년금(이하 "특례로령년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로령년금의 금액은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제7조 (지역가입자의 년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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