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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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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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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재판서의 서명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