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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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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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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
2. 군형법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3. 군형법 제42조의 죄를 범한 자
4. 군형법 제54조 내지 제59조 동법 제78조의 죄를 범한 자와 동법 제58조의2 동법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5. 군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