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94·1·5]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70세이상인 때
3. 잉태후 6월이상인 때
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70세이상이거나 중병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검찰관이 제1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