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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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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8(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