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1조(증거의 제출)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은 지체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