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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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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서기)
①서기는 각군참모총장이 소속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4·1·5, 2000.12.26.] [[시행일 2001.3.27.]]
②서기는 재판에 참여하여 기록 기타의 서류를 작성·보관하고 법령에 의한 직무를 집행하며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서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