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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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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32조의4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②제1항 및 제2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