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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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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4. 누구인지 묻는데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