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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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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증인의 자격)
군사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