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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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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의견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