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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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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당사자의 참여)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