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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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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련사건의 정의)
이 법에서 관련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장물에 관한 죄·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