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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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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찰관은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한 당해 관할구역의 검찰관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한 당해 관할구역의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