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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④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⑤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④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⑤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89·12·30]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후원회의 금품모집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0년부터 예산에 계상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후원회의 금품모집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0년부터 예산에 계상한다.
부칙 [91·12·3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과 지구당중 하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2연도 예산부터 계상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과 지구당중 하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2연도 예산부터 계상한다.
부칙 [92·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6]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의 금품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원회의 금품모집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의 금품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원회의 금품모집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본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7.법률 제65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하고, 시ㆍ도지부의 후원회는 당해 지정권자인 정당의 당부가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 개정) 부칙 제3조(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으로 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ㆍ도당의 후원회로 본다.
제3조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당비영수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중인 각 정당의 당비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년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6조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후원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7조 (후원회의 연간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회가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 또는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8조 (보조금배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비율은 2004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180일 이내의 기간중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산결산위원회의 설치시기) 이 법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까지 두어야 한다.
제10조 (지구당등의 회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하고, 시ㆍ도지부의 후원회는 당해 지정권자인 정당의 당부가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 개정) 부칙 제3조(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으로 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ㆍ도당의 후원회로 본다.
제3조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당비영수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중인 각 정당의 당비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년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6조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후원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7조 (후원회의 연간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회가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 또는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8조 (보조금배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비율은 2004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180일 이내의 기간중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산결산위원회의 설치시기) 이 법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까지 두어야 한다.
제10조 (지구당등의 회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17 제7336호(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 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 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2006년 3월 13일에 이를 폐지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3조 (후원회의 연락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앙당후원회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당후원회연락소로 본다.
제4조 (후원회 등의 유급사무직원수에 관한 적용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후원회에 대하여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위한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치자금영수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기탁금 배분·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제8조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2006년 3월 13일에 이를 폐지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3조 (후원회의 연락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앙당후원회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당후원회연락소로 본다.
제4조 (후원회 등의 유급사무직원수에 관한 적용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후원회에 대하여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위한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치자금영수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기탁금 배분·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제8조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2 제78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는 무정액 영수증에 대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정당과 후원회에 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분구, 통·폐합으로 조정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후원회 중 제7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후원금을 기부한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에 후원금을 기부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는 무정액 영수증에 대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정당과 후원회에 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분구, 통·폐합으로 조정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후원회 중 제7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후원금을 기부한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에 후원금을 기부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을 제외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을 제외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비영수증 등의 발행ㆍ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납부ㆍ기부받은 당비 또는 후원금에도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비영수증 등의 발행ㆍ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납부ㆍ기부받은 당비 또는 후원금에도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7.23 제103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9 제113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비영수증 및 정치자금영수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받은 당비 및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비영수증 및 정치자금영수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받은 당비 및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5 제137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는 201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는 201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3 제140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2017.6.30 제148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1 제170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 칙[2021.1.5 제178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22 제188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4.20 제188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8.8 제196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4.1.2 제199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2.20 제203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3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열람 중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3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열람 중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