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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복지법

법률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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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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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시행일 2023.6.28]]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