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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복지법

법률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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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예산과 결산)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