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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과징금 처분)
① 산림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2.12.27 ] [[시행일 2023.6.28]]
① 산림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2.12.27
부 칙[2015.3.27 제132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복지단지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다수의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정받은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산림복지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조성 중인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단지로 본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원칙에의 부합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은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02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33조제4호, 제34조의2,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의3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복지단지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다수의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정받은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산림복지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조성 중인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단지로 본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원칙에의 부합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은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02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33조제4호, 제34조의2,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의3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률 제1325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0>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률 제1325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0>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6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부 칙[2016.12.2 제1435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1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1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8.2.21 제15393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부 칙[2018.2.21 제15394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2.21 제153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계획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계획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5 제162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2.3 제167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촉 및 추천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촉 및 추천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할 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촉 및 추천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촉 및 추천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할 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2020.3.24 제170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㉘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㉘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6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7 제191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㊿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㊿부터 <98>까지 생략
부 칙[2023.7.25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