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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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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