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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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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1·5, 2000.12.23.][[시행일 2001.4.1.]
1.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