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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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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법6124]
1.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 : 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에 산입된기간 그리고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⑤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