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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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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4(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56조제4항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미만인 자가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3]
1.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연령별 지급률을 적용한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제1호외의 경우 :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노령연금중 가급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연령별 지급률을 적용한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본항개정 2000.12.23.]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