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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표준의 고시)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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