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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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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의회의 회부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지체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의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뜻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