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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전문개정 1964.3.6 대통령령 제1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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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임기)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