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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전문개정 1964.3.6 대통령령 제1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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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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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1인이내로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문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문교부 관계국장과 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