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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전문개정 1964.3.6 대통령령 제1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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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연구실적(제10조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으로서 교수가 담당할 학과목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②법 별표(3)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