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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전문개정 1964.3.6 대통령령 제1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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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격인정의 신청)
①교수자격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론문 또는 저서.
2. 연구실적요지서와 그 참고자료.
3.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형).
4. 리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
5. 학력증명서.
6. 호적등본.
7. 소속 또는 근무희망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