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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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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5
①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필요한 과를 둔다.
②과의 소관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