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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삭제<1963·12·13>
③삭제<1963·12·13>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원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삭제<1963·12·13>
③삭제<1963·12·13>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원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