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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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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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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7·3·14, 1971·1·13, 1981·12·31, 1989·12·30, 1991·12·14, 1996·12·30, 1999.1.18>
1. 제3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조작 또는 공사한 자
2. 삭제<1999.1.18>
3. 제49조제1항 본문·제2항(제5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안국 또는 항공국 등에서 전파를 발사한 자
4.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청취·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1996·12·30>
6.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종사를 정지당한 후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를 한 자
7. 삭제<19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