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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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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전파리용기술의 표준화)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이용질서의 유지와 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파의 이용에 관한 기술을 표준화하여 이를 무선설비를 제조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개정 1992·12·8,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