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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16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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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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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과태료)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6] [[시행일 2016.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6] [[시행일 2016.1.7]]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7.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