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법

법률 제2461호 신규제정 1973.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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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461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350호 공무원훈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훈련법에 의하여 설치된 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