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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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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①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사무차장은 일반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②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하고, 사무차장의 봉급은 차관보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