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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9652호 일부개정 200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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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11.9]]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