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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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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